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1유형 2유형 차이·월 60만 원 조건·신청 순서 (2026)
월급노트 매거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이어 주고, 조건이 맞으면 생활비 성격의 수당까지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유형 구분, 자격 기준, 금액, 신청 순서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입니다.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보세요.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는 현금 수당이 나오느냐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1유형, 그 밖의 구직자는 대체로 2유형으로 갑니다.
| 구분 | 받는 것 | 대상 |
|---|---|---|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상담·훈련·일경험 |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상담·훈련·일경험 | 1유형 요건 밖의 구직자, 청년·특정계층 등 |
월 60만 원 수당은 1유형에만 해당합니다. 2유형은 수당 대신 활동 비용을 실비로 받습니다.
1유형 신청자격
1유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선발형(비경제활동): 소득·재산은 같고, 일한 경험이 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년은 요건심사형에서도 재산 기준이 5억 원입니다. 선발형은 예산에 따라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금액
소득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본입니다. 2026년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부모나 자녀와 같은 주소에 있으면 그 재산이 함께 합산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세대 구성을 먼저 따져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별도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일하면 50만 원, 12개월 일하면 총 1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어야 하고, 청년특례여도 60%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당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신청 순서
- 1고용24 구직등록
- 2참여신청·서류 제출
- 3자격심사 약 2주
- 4상담·취업활동계획
- 5활동 증빙 후 수당
최종 확인은 고용24
-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이력서 작성)
- 참여신청서 제출과 소득·재산 확인 서류 준비
- 자격심사(보통 2주 안팎)와 결과 안내
- 상담사와 1:1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대로 훈련·구직활동을 하고 증빙 제출, 수당 수령
가까운 고용센터나 위탁 기관을 직접 방문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절차가 궁금하다면 사이버 연수원 수강신청과 수료증 발급 순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직무희망 직무와 경력 확인
- 활동훈련·자격증·일경험 선택
- 계획서수당 지급의 기준
상담에서는 희망 직무와 현재 경력을 바탕으로 훈련, 자격증, 일경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계획서는 이후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준비물
- 신분증본인 확인
- 통장 사본수당 입금용
-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심사
- 경력 자료상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가구원 정보, 최근 경력을 알 수 있는 자료 정도입니다. 서류는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때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을 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유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만 8,543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상담사에게 알려야 하고, 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같이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과 간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유형 탈락하면 방법이 없나요?
2유형으로 상담과 훈련,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종 기준은 반드시 이곳의 공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