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
더 정확하게 (퇴직금·원천징수 비율)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세전 월 3,333,333원 · 연 실수령 약 35,229,756원
- 국민연금 4.75%148,810원
- 건강보험 3.595%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
- 고용보험 0.9%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2026년 기준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회사 원천징수 기준 금액이에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퇴직금 별도 기준이에요.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 | 174,910 | 16,620 | 1,808,470 |
| 2,600만 원 | 2,166,667 | 191,060 | 20,260 | 1,955,347 |
| 2,800만 원 | 2,333,333 | 207,260 | 26,070 | 2,100,003 |
| 3,000만 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200만 원 | 2,666,667 | 239,650 | 37,730 | 2,389,287 |
| 3,500만 원 | 2,916,667 | 263,950 | 54,010 | 2,598,707 |
| 3,800만 원 | 3,166,667 | 288,240 | 77,550 | 2,800,877 |
| 4,000만 원 | 3,333,333 | 304,440 | 93,080 | 2,935,813 |
| 4,200만 원 | 3,500,000 | 320,660 | 113,040 | 3,066,300 |
| 4,500만 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 4,800만 원 | 4,000,000 | 369,260 | 186,180 | 3,444,560 |
| 5,000만 원 | 4,166,667 | 385,410 | 209,680 | 3,571,577 |
| 5,500만 원 | 4,583,333 | 425,910 | 271,350 | 3,886,073 |
| 6,000만 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6,500만 원 | 5,416,667 | 506,880 | 399,870 | 4,509,917 |
| 7,000만 원 | 5,833,333 | 547,360 | 464,660 | 4,821,313 |
| 8,000만 원 | 6,666,667 | 628,340 | 671,250 | 5,367,077 |
| 9,000만 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10,000만 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 —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사이로 잘라 계산해요.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 7. 적용)
- 건강보험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이에요.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에요.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소득세·지방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기준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16).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매기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5,813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더해 회사에 신고한 수예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왜 따로 넣나요?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빼 주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상여금 지급 방식, 4대보험 신고 보수가 달라서예요. 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제도예요. 80%면 월급은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반대예요.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