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한눈에
월급노트 매거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고,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월급이 없어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이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1962년생은 2027년에 해당)
- 거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공적 급여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금과 주식은 2천만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하고, 집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최대액에서 줄어드는 경우
자격이 된다고 34만9,700원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령액이 월 52만4,550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A급여액은 가입 이력마다 달라서, 수령액만으로 감액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노령 급여와는 무엇이 다른가
노령 급여는 일정 기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급여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낸 만큼 받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마련하며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칩니다.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80만원의 노령 급여만 있어도 247만원보다 낮아 심사 대상이 되지만, 앞서 말한 연계감액으로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 소득에 따라 3구간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대상은 유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간(노인 전체 기준) | 월 지급액(안) |
|---|---|
| 하위 30% 이하 | 38만원 |
| 30% 초과~45% 이하 | 35만9천원 |
| 45% 초과~70% 이하 | 35만원 |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와 법령 정비가 남은 정부안이고 적용 시점도 바뀔 수 있으니, 1월에 고시되는 해당 연도 기준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생일 한 달 전부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는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안에 안내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늦은 달만큼 못 받을 수 있으니, 생일 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재산이 크게 바뀌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새로 받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을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집값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합계가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 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8만원은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개편안에서도 소득 하위 30% 이하만 38만원이고, 나머지 구간은 35만원대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