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조건 총정리: 청년 전세임대 자격, 1순위, 한도, 월 임대료 (2026년 기준)
netsalary ·
인터넷에서 lh전세대출 조건을 검색하면 대부분 청년 전세임대 안내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1순위는 무엇인지, 얼마까지 지원되고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접수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 전세임대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입주자로 뽑힌 사람이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 이름으로 큰 빚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lh전세대출 조건이라고 검색했더라도 실제로 확인할 것은 전세임대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핵심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신청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공통 요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생: 올해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대학 소재 지역과 인접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재직 중이 아닌 사람.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나이 요건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많아서, 생년월일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lh전세대출 조건의 첫 관문은 무주택, 미혼, 그리고 세 유형 중 한 곳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유형마다 재학·재직 여부를 보는 방식이 다르므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만 골라 그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순위 자격과 순위 판단
수시모집은 1순위 청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는 아래 가구에 속한 청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쓸 때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었는지, 30세 미만으로 분리 거주하는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순위가 낮은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따로 붙으므로 공고문의 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와 월 임대료
1인 단독 입주 기준 지원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 월 임대료는 한도만큼 전세금을 쓰고, 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1순위 우대(0.5%포인트)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 지역 | 지원 한도 | 월 임대료(예시)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억 2,000만 원 | 약 16.9만 원 |
| 광역시·세종 | 9,500만 원 | 약 13.3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약 11.9만 원 |
임대료율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연 1.2%, 1.7%, 2.2%로 나뉩니다. 4,000만 원 이하는 1.2%, 6,000만 원 초과 시 2.2%이고, 1순위는 여기서 0.5%포인트를 깎되 최저 1.2%입니다. 한도를 넘는 주택을 고르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표의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 지역 모두 보증금 100만 원을 뺀 지원금이 6,000만 원을 넘으므로 2.2%에서 0.5%포인트를 깎은 1.7%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1억 1,900만 원에 1.7%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약 16.9만 원이 됩니다. lh전세대출 조건 가운데 금액 부분은 이 두 가지, 곧 지역별 한도와 임대료율만 알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1억 2,000만 원 주택이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약 16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순서
집을 먼저 계약하면 안 됩니다. lh전세대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로 통보받습니다.
- 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직접 찾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권리분석과 주택 심사를 통과하면 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 입주자가 공사와 재계약 형태로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자격 증명서 등입니다. 발급일 제한과 동의서 서명 요건이 있으니 공고문 안내대로 준비합니다.

자격이 안 될 때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은행의 전세자금 상품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과 보증금 요건이 달라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세대출조건 총정리와 버팀목 한도·금리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줄 수 있어서 DSR 적용 대상과 한도 계산법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9세 이하 청년 유형이라면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준비생 유형은 재직 중이면 안 됩니다. 순위에 따른 소득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꼭 100만 원인가요?
기본은 100만 원이며,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100~200만 원으로 소개합니다. 계약 전 공고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1순위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수시모집이 1순위만 받는 때가 많지만, 순위별 모집이 열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순위를 알려면 lh전세대출 조건이 아니라 해당 회차 공고문의 순위표를 봐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계속 같은가요?
계약 시점의 임대료율로 정해지며, 재계약 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이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