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 회사부터 노동청까지 순서
월급노트 매거진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회사에 알리는 길,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는 길,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통은 증거를 모으고, 회사에 먼저 알린 뒤,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 노동청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증거 확보 → 회사 접수 → 고용노동부 접수 → 필요하면 고소·손해배상입니다.
시작 전에 챙길 것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을 고르기 전에 준비물부터 갖추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이메일 (원본 그대로 보관)
- 일시·장소·말과 행동을 적은 날짜별 메모
-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 진단서나 상담 기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졌다면)
- 취업규칙, 사내 처리 규정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 두는 일은 회사 접수보다 먼저입니다. 알리고 나면 상대가 기록을 지우거나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은 캡처하고, 클라우드나 개인 이메일에 따로 백업해 두세요. 캡처할 때는 보낸 사람, 날짜, 시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면 나중에 누가 언제 한 말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는 퇴사하면 접근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회사에 먼저 알리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 사내 접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접수 창구는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 사내 신고 채널 등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낸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회사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분명해집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접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인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의무나 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알린 뒤에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조사 기간과 결과 통보 시점을 물어 두면 나중에 회사가 방치했는지 따질 근거가 됩니다.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기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라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택하게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고, 접수 전 문의용 전화도 있습니다.
| 방법 | 접수처 | 특징 |
|---|---|---|
| 익명 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 |
| 진정·고소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 사업주 처벌·시정 요구 목적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전화 1350 | 접수 전 절차 문의 |
익명센터는 누리집에서 민원신청 메뉴의 신고센터로 들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관서로 넘어가 근로감독관이 확인합니다. 경미하면 행정지도, 법 위반이 의심되면 사업장 감독, 처벌을 원하면 사건으로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익명으로 하면 보호받기 쉽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실명 접수가 낫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나 회사가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접수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메뉴 명칭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단계: 다른 길도 있습니다
노동청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이고,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할 때 경찰에 고소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 상담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고용평등상담실 등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결과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쓴 진술서가 다른 절차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내용을 꼭 다시 읽어 보세요. 막막하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관별 기한·번호
- 인권위 진정 기한1년
- 불리한 처우 징역 상한3년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접수할 때 주의할 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이 무엇이든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 표현은 줄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반복되었다면 횟수와 기간도 넣습니다.
상급자의 언행이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나왔다면 회식이나 메신저 대화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접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집니다. 인권위 진정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작성 요령
- 사실 위주감정 표현 줄이기
- 시간 순서언제·어디서·누가
- 반복 여부횟수와 기간 기재
접수 이후에는 소문이 나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그 사실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노동청에 추가로 알리세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이후 점검
- 1보복·불이익 여부 확인
- 2불이익은 날짜와 함께 기록
- 3노동청에 추가로 알림
고용노동부에는 최근 접수 건수가 늘고 있어 2025년 기준 연 2천 건을 웃돌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접수해도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접수는 가능하고 관할 관서가 확인에 나섭니다. 다만 증거와 진술이 부족하면 처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처벌까지 원한다면 실명 접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가도 되나요?
됩니다. 회사 접수가 필수 전제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회사를 믿기 어렵다면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해도 됩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인가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보호 대상입니다. 구직자 대상 행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당한 경우는요?
고객 등 제3자의 언동도 회사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일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도 같습니다. 회사에 먼저 알리세요.